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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채무자신고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5-11-28 10:31:38
조회
230
연락처
0535806098
첨부파일
2025 채무자신고의달 포스터.jpg
첨부이미지 : 2025 채무자신고의달 포스터.jpg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안내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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