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등 제한 고시』(2020. 3.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55호)“1의 가”및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2020. 10. 1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83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0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