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장학금(2유형)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20년 1월 ~ 10월까지 학부모(보호자)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재취업 또는 재창업 한 경우는 제외
※ 1학기에 '국가장학금(2유형 코라나19)' 수혜자는 제외
나. 2020학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정규학기 등록생
※ 학자금 지원구간 9, 10구간 학생 신청 가능
다.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장학금 10만원 이상 수혜 가능자
◆ 제외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2유형 코로나19)' 수혜자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서류 미제출, 신청기간 미준수자, 가구원 미동의 학생도 미신청자에 포함)
-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초과자
- 국가장학금 이연자(휴학 전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2020-1학기에 복학한 자)
- 장학금(국가, 교내, 교외)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학생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 장학재단의 중복지원 해당자(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 중복지원 해소(대출 일부 상환) 후 지급 가능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1유형) 탈락자 중 국가장학금(2유형 코로나19)로 선정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되므로 신중히 신청
2. 지원금액: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최대 500,000원
3. 신청기간: 2020년 11월 30일(월) ~ 12월 14일(월) 17:00까지(기한엄수)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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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에서 신청[학사행정 – 장학 – 장학신청 – 국가장학금(2유형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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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3종)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우측 상단의 ‘장학신청’클릭!
5. 제출서류
가.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나. [공통] 신청학생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학부모와 학생간의 관계 증명용, 반드시 신청학생 기준으로 발급할 것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또는 가리고 스캔하여 업로드
다. [선택, 실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1부 -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발급 등)
라. [선택,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1부 -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장학금 지급시기: 12월 중 예정
7. 장학금 지급방법: EDWARD시스템의 등록된 학생 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나.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8. 문의: 장학복지팀(053-580-6094)
2020. 11. 30.
계명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