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한 자
- 공과대학(건축학전공): 졸업예정학기(10학기 이상)인 재학생중 조기취업자
- 약학대학(약학과, 제약학과): 졸업예정학기(12학기 이상)인 재학생중 조기취업자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
가.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인정
나. 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미인정(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 조기취업 신청을 통해서는 취업확인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될 뿐입니다. 과제, 시험 등 성적과 관련된 것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4. 신청일정 및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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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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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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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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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화)
~ 2024. 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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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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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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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
~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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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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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확인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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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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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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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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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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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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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확인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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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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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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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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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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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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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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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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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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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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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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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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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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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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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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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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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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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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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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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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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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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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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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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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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초에 ‘조기취업확인’을 신청하고, 학기 말에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합니다.
6. 조기취업확인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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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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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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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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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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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➂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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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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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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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시간 서류(붙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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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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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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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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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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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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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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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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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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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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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8.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053-580-6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