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
11명 |
지원 금액 |
학기당 150만원(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
지원기간 |
1년(2020학년도 1, 2학기 지원하며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시 장학금 환수) |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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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7학기 이내 재학생(단, 건축학전공 9학기 이내, 약학대학 11학기 이내)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내(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산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해야만 함)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제한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지원 불가 |
계속장학생
유지조건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공 통)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 학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계속장학생(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 없음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반환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참조)
·보호자 주소지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유형별
서류 |
‧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 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정
- 부모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외국인등록증
- 부모가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 민자, 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숙사 고지서, 전(월)세계약서, 하숙·고시원 입실 확인서,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