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cd_n=6&biz_anc_yn_c=Y&bbs_seq_n=67972 여기에 보시면 관련 법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3호만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공고 제2022-766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에서... 제4조(난방온도 제한)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구역 및 시설에는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조명사용 제한 관련해서도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도 학교(단, 사무공간은 제외)는 제외대상입니다. 즉 학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 빼고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에너지 제한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까지 에너지 제한시킨다는게..;;
결론적으로는 해당 법규에 따르면, 학교에서 에너지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고로 정부의 에너지 제한 정책 근거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조명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 법규정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될 것같습니다만... 저 규정에는 국공립학교에 해당 되는걸로 보이는 것 같기에...(사립학교에 해당 되는지는 산업통상부에 직접 연락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립학교라서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자율성을 근거로 조명을 제한한다고 고집하면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학생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정부의 에너지 제한 정책' 근거로 안내해왔더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네요.
그리고 설령 자율성으로 저렇게 한 것이라도, 평소 축제 때 가수 초청과 폭죽조명 등에 거액의 돈을 지출하면서 뜬금없이 절약의 이유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제약을 가하여 불편함을 주는 건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