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을 위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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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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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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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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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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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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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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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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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 출석인정 신청을 원칙으로 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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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 출석인정구분(사망, 병사관계, 감염.입원 등)을 선택해야 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EDWARD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메뉴공지사항 팝업창 참고)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확인서 내 명시된 격리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격리는 권고사항임)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출석인정 승인자는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인정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문의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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