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안내
1. 신청 대상자: 2020학년도 1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자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되며(가상강좌과목 제외) 성적은 과제, 시험 등 과목 담당교수의 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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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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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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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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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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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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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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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8.(수)
~ 6.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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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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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신청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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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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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화)
~ 6.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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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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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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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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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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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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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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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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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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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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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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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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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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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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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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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2020. 6. 22.(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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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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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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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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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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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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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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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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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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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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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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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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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2020.6.23.(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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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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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2020.6.23.(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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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2020. 6. 29.(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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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취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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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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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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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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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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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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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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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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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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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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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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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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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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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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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형
국가근로장학생 및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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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은 수업 참여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
근로시간과 출석 중복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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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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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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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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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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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붙임파일 참조
8. 문의전화: 580-6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