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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도 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5-02-20 11:58:01
조회
13323
연락처
053-580-6044
첨부파일
1인 창·사업자 1일 근무 시간표 양식.hwp 미리보기  

2025학년도 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가. 2025학년도 1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나공과대학(건축학전공)졸업예정학기(10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다약학대학(약학과제약학과): 졸업예정학기(12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라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으로 제출

 

2. 출석 인정기간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

  가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조기취업 출석 인정

  나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조기취업 출석 불인정(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4.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EDWARD 시스템)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2025. 3. 4.() ~ 6. 16.()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확인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5. 6. 17.() ~ 19.()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2025. 6. 24.() ~ 7. 9.()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5. 7. 10.() ~ 11.()


 

5. 신청절차

  . 1단계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확인 신청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 1학기:

2025. 3. 4.()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1~2일 소요)

 

신청 확인 후

1주일 이내

 

- 1학기:

2025. 6. 16.()까지

하계 계절학기:

2025. 6. 24.()부터

하계 계절학기:

2025. 7. 9.()까지



  나. 2단계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 1학기:

2025. 6. 17.()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 1학기:

2025. 6. 17.()부터

 

- 1학기:

2025. 6. 19.()까지

하계 계절학기:

2025. 7. 10.()부터

하계 계절학기:

2025. 7. 10.()부터

하계 계절학기:

2025. 7. 11.()까지


 

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제출서류 발급시기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예시) EDWARD시스템에 3. 4.(화) 신청 시, 3. 1.(토)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만 유효함(2. 28.(금) 이전 발급 서류는 불인정)

  나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조기취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및 

   (4대보험 지급이 명시된급여명세서 1부

➂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시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승인)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및 1일 근무 시간표(공통양식, 붙임 참조)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미인정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가조기취업확인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조기취업확인신청

② 취업상세내역 입력: 회사명근무지역취업일자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조기취업 확인신청

④ 확인서 : 추후 조기취업확인신청이 확인(승인)되면 '조기취업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방문(또는 교수님 양해를 득한 후 메일) 제출 및 성적과제 관련 상담 필수



  나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② 취업확인현황: 조기취업확인 신청을 통해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받은 취업확인내역을 선택

※ 중도퇴사로 인해 2개의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 할 것

③ 취업상세내역 입력: 근무지역취업일자재직여부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출석인정 신청

⑤ 출석인정서 출력: 추후 출석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방문(또는 교수님 양해를 득한 후 메일) 제출 필수


8. 조기취업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조기취업제도는 재직기간에 한하여 수업의 출결 점수만 100% 인정받는 제도임

  나. 원칙적으로 중간 및 기말시험은 학교에 출석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함

      단, 담당 교과목 교수님의 사전 승인을 득할 시, 중간 및 기말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

  다. 출결 점수를 제외한, 중간 및 기말시험, 발표, 기타 과제 점수 등은 조기취업자더라도 점수가 자동 부여되지 아니함

  라. 수강정정 기간(3. 4.(화) ~ 6.(목))까지 반드시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시험 방식, 과제 진행 등에 대한 상호 협의 필요

      

9.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조기취업이 아닌)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졸업 신청방법은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동일


10.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 053-580-6044.  끝.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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