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참여 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논의사항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
붙임 회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