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아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일(금)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 연주·공연·전시, 각종 행사 진행, 각종 회의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동영상 강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붙임 회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