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다자녀장학금 신청(★기 신청자도 매학기 다시 신청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형제자매가 함께 본교(학부)에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 이내에 재학하는 자(단, 대학원생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실격(F)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0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2018. 4. 4.(수) 09:30 ~ 4. 11.(수) 17:30까지 [기한엄수]
※ 신청기간 외 추가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종료 이후 및 주말 제외
- 업무시간(평일): 오전 8:30~12:00 / 오후 13:00~17:30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3. 제출서류
가. 다자녀장학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사용, 정확히 기재)
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4. 서류 제출처: 장학복지팀 [Tel: 053)580-6096~7, 바우어신관 1층 3105호]
5. 장학금액
가. 본교 2자녀 재학: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0%
나. 본교 3자녀 이상 재학: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
※ 2018학년도 1학기 타장학금 수혜가 있을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6. 지급(예정)일자: 2018. 5. 21.(월) 예정
※ 등록금 미납 혹은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된 후 장학금 지급
※ 지급일자 확정 시 문자(SMS) 혹은 계명알리미앱 PUSH(로그인 상태)로 통보함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자퇴, 제적 및 선정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수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야함
7. 장학금 지급방법
가. 형제자매 중 다자녀장학금을 신청한 1명에게 지급함
나.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지급
※ 본인명의계좌 미등록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EDWARD시스템 > 공통 > 환경설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은행명/계좌번호를 반드시 2018. 4. 27.(목)까지 정확히 입력/저장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다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기관으로 상환 처리함
나. 기타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해야 함
붙임 다자녀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2018. 3. 15.
학생복지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