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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 2018-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8-03-15 15:51:35
조회
18235
연락처
053)580-6096
이메일
첨부파일
목사자녀 장학금 신청서(관련 공지 포함).hwp 미리보기  
2018학년도 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기 신청자도 매학기 다시 신청해야 함★)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내에 재학하는 자로,
    미자립교회 또는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의 자녀
  •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실격(F)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2. 신청기간: 2018. 4. 2.() 09:30 ~ 4. 9.() 17:30까지 [기한엄수]
  ※ 신청기간 외 추가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종료 이후 및 주말 제외
    - 업무시간(평일): 오전 8:30~12:00 / 오후 13:00~17:30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3. 제출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가. 목사자녀장학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사용, 정확히 기재)
  나. 목사 재직증명서 원본(소속 교단 총회장 혹은 소속 노회장 발행) 1부
  다. 미자립교회 확인서 원본(소속 노회장 발행) 1부
  라. 목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나, 다, 라)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4. 서류 제출처: 장학복지팀 [Tel: 053)580-6096~7, 바우어신관 1층 3105호]
 
5. 장학 금액: 등록금(입학금 제외)30%
  ※ 2018학년도 1학기 타장학금 수혜가 있을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6. 지급(예정)일자: 2018. 5. 17.() 예정
  ※ 등록금 미납 혹은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된 후 장학금 지급
  ※ 지급일자 확정 시 문자(SMS) 혹은 계명알리미앱 PUSH(로그인 상태)로 통보함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자퇴, 제적 및 선정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수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해야함

 
7. 장학금 지급방법: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지급
  ※ 본인명의계좌 미등록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EDWARD시스템 > 공통 > 환경설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은행명/계좌번호를 반드시 2018. 4. 27.()까지 정확히 입력/저장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목사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기관으로 상환 처리함
  나. 기타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해야 함
 
붙임  목사자녀 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2018. 3. 15.
 
학생복지취업처장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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