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3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2. 장학금 신청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의 80%이하(단,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평균소득의 90%이하)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구 분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의 80% |
4,042,780원 |
4,677,520원 |
4,651,360원 |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의 90% |
4,548,130원 |
5,262,210원 |
5,232,780원 |
※ (월평균소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출
(가구원의 범위) 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해당 학생이 2017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공제 후 소득적용
나. 대상자녀 개별사항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가구당 도시근로자 분기별 평균소득의 90%이하 적용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의 성적에 부합하여야 함
- 대 학 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8. 10. 8(월) ~ 10. 23(화)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장 확인서 「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①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⑦ 차상위 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한함)
⑧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원본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시 선발 제외
4. 신 청서 제출처
구 분 |
부 서 명 |
연 락 처 |
구 분 |
부 서 명 |
연 락 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643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5-2665 |
동구 |
창조경제과 |
053-662-2593 |
수성구 |
경제환경과 |
053-666-2644 |
서구 |
경제과 |
053-663-2663 |
달서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7-2642 |
남구 |
시장경제과 |
053-664-2644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45 |
한국노총 |
대구본부 |
053-570-7007 |
대구경총 |
경영기획본부 |
053-560-7805 |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자 중에서 시(市)에서 선발
가. 추천 기준
①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②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의 자녀
③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의 자녀
④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자녀
※ 위 우선순위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천
나. 시(市) 선발 :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
6. 추천 제외자
가. 추천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나. 타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라.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았거나 학비감면을 받은 자
※단, 다음의 경우 추천 가능
(대학생)-‘18년 등록금 총액에서 기 감면(혜택)액을 뺀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7. 장학금 지급 : 2018. 11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예정
붙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1부(각종 신청양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