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
주거안정 지원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
비고 |
선발인원 |
11명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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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학기당 120만원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
학기당 150만원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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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2018학년도 1학기 ~ 2학기 지원하며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시 장학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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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자
격 |
유형별 |
대구광역시 외 타 지역 유학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학생은 제외)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외 보호출신, 새터민, 학생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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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7학기 이내 재학생
(단, 건축학과 9학기 이내, 약학대학 11학기 이내)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해야만 함)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제한사항
(공 통) |
2018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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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공 통) |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F포함 2.51/4.5) 이하인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지급
된 장학금 전액 환수
· 계속장학생(2018학년도 2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 없음
·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반환
- 주거비지원 및 사회적배려계층 자격 지속여부 증빙자료 제출 후 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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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공통
서류 |
·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참조)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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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서류 |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 하숙․고시원 확인서(첨부파일참조)
· 전(월)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가장) |
기타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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