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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업무처리 기준 안내(출근부 관리)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18-03-09 12:00:31
조회
25592
연락처
580-6094
이메일
첨부파일
6.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hwp 미리보기  
2018-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출근부 관리)
 
1.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교육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2.  (출근부 입력)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3.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즉시 입력(단, 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나.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다.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4. 참고사항
  가.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나.  출근부 5일이내 미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미입력 사유가 단순사유일 경우 근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인정불가)
  
   * 미입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입력하기 바라며 
     불가피한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미입력한 경우는 '출근부미입력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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