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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 및 지급 기준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5-08-26 17:46:45
조회
7751
연락처
0535806098
첨부파일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_(2학기부터 적용).hwp 미리보기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기준.hwp 미리보기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 및 지급 기준


1. 개요: 국고 예산으로 지급하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 

   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 장학기간: 2025. 9. ~ 2026. 2. (2025학년도 2학기) 

3. 주요일정

구분

내용

1학기

2학기

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3월 중

8~9월 중

재단 홈페이지 결과 확인

4월 중

8월 중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4~8월 중

10~‘26.2월 중

재단

대학별 선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교부

4월 중

9월 중

대학관리자포털 선발 결과 통보

4월 중

8월 중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4~9월 중

2월 중

학기별 집행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

9월 중

‘26.3월 중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광역 교통권 권역별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

권역별

범위

[대구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4)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학적

성적기준

·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자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

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6년제(2+4) 의학과 진급 학생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실습학기 해당자 등은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월

1학기(계절학기 포함)

2학기(계절학기 포함)

3

4~8

9

10~26. 2

지급형태

20만원(정액)

주거관련 비용(실비)

20만원(정액)

주거관련 비용(실비)

지급시기

4

8

10

2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5. 우선지원 기준: 주거 안정 장학교부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적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준

기숙사입사

기초생활수급자

연소자

다문화가정

성적 백분위 우수자

※ 2025학년도 1학기 대비 변경사항 없음


6. 지급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휴학 등)이 된 자(학적변동일이 포함된 월은 지급 가능)

 □ 대학에서 사전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등미준수 한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당해연도 대학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2학기 마지막 지급 월(2)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 계절학기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는 자(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대학이 정한 그외 특정 기준 미충족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필요할 때 요구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재단은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최종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한함)을 기준으로 선발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 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국토부 주거 급여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학생 본인의 수혜 여부 심사에 적절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재단은 연계가 가능한 사업(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하여 과거 정보를 기초로 심사하므로

    그 외의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가 선발되거나 또는 조회 대상 기간 이후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음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본인 스스로 중복 수혜를 회피하여야 함

    (같은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과 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지원 제한 해당하여 환수될 수 있음)

※ 국토부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정보연계 지연 등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까지 시스템 연계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수기 정보 확인

7. 장학금 지급 계좌 등록 요청
- 학교 EDWARD 시스템에 학생 본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 등록방법: EDWARD 시스템 > 공통 > 시스템공통 > 환경설정 > 개인정보 수정

붙임  1.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_(2학기부터 적용)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기준 1부.  끝.

학 생 처 장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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