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 및 지급 기준
1. 개요: 국고 예산으로 지급하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 장학기간: 2025. 9. ~ 2026. 2. (2025학년도 2학기)
3. 주요일정
구분 | 내용 | 1학기 | 2학기 |
학생 |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 3월 중 | 8~9월 중 |
재단 홈페이지 결과 확인 | 4월 중 | 8월 중 |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4~8월 중 | 10~‘26.2월 중 |
재단 | 대학별 선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교부 | 4월 중 | 9월 중 |
대학관리자포털 선발 결과 통보 | 4월 중 | 8월 중 |
대학 |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 4~9월 중 | 2월 중 |
학기별 집행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 | 9월 중 | ‘26.3월 중 |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광역 교통권 권역별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
권역별 | 범위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4)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학적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 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6년제(2+4) 의학과 진급 학생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은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월 | 1학기(계절학기 포함) | 2학기(계절학기 포함) |
3월 | 4~8월 | 9월 | 10~′26. 2월 |
지급형태 | 20만원(정액) | 주거관련 비용(실비) | 20만원(정액) | 주거관련 비용(실비) |
지급시기 | 4월 | 8월 | 10월 | 2월 |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5. 우선지원 기준: 주거 안정 장학교부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적용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준 | 기숙사입사 | 기초생활수급자 | 연소자 | 다문화가정 | 성적 백분위 우수자 |
※ 2025학년도 1학기 대비 변경사항 없음
6. 지급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이 된 자(단, 학적변동일이 포함된 월은 지급 가능)
□ 대학에서 사전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등) 미준수 한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당해연도 대학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2학기 마지막 지급 월(2월)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 계절학기, 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는 자(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대학이 정한 그외 특정 기준 미충족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필요할 때 요구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재단은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최종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한함)을 기준으로 선발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 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국토부 주거 급여는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학생 본인의 수혜 여부 심사에 적절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제한 대상 제외)
※ 재단은 연계가 가능한 사업(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한하여 과거 정보를 기초로 심사하므로,
그 외의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가 선발되거나 또는 조회 대상 기간 이후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음. 단, 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본인 스스로 중복 수혜를 회피하여야 함
(같은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과 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지원 제한 해당하여 환수될 수 있음)
※ 국토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 또는 정보연계 지연 등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까지 시스템 연계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수기 정보 확인
7. 장학금 지급 계좌 등록 요청
- 학교 EDWARD 시스템에 학생 본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 등록방법: EDWARD 시스템 > 공통 > 시스템공통 > 환경설정 > 개인정보 수정
붙임 1.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_(2학기부터 적용) 1부
2.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기준 1부. 끝.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