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입학금실비용분이 수업료에 산입되어 등록금이 증가된 2023학년도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재입학생, 교육지원대상자 제외
2.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140,000원
※ 장학 선발 여부는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조회 > 장학이력에서 확인 가능함
※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장학으로 타장학금 전액 수혜한 경우, 선발 제외됨
3. 지급일자: 2023. 6. 26.(월) 17:00 이후 확인 바람
4. 지급방법
가. 개인지급: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나.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 하지 않고, 대출상환 처리됨
다. 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이 되오니, 본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대출 상환해야함(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상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