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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취업확인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일시
2021-02-17 08:53:39
조회
76527
연락처
053)580-6047
이메일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학기_조기취업자_취업확인_및_출석인정_안내.hwp 미리보기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취업 확인 및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 재학 중 조기취업한 자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 원격수업 및 비대면(동영상)은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나. 대면수업 및 비대면(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은 취업확인 기간 동안 출석 인정 


4.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

2021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신청

2021. 3. 02.(화)
    ~ 6. 10.(목)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조기취업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신청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1. 6. 11.(금)
    ~ 6. 24.(목)


5.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신청

조기취업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입사일 기준
2주 이내

 

신청접수 후 수시

 

신청확인 후 1주일 이내

 

2021. 6. 10.(목) 까지

  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21.6.11.(금) 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2021.6.11.(금) 부터

 

2021. 6. 24.(목) 까지


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취업구분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재직

①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②고용보험가입 관련 증명서

➂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1일 근무시간에 대한 관련 서류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국가근로장학생 및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 국가근로장학생은 수업 참여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로시간과 출석 중복 미인정

미인정

프리랜서

­-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7.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8. 문의: 580-6047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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