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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특허청-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4-07-25 10:10:45
조회
34271
첨부파일
[붙임1] 계명대학교 2024년 2학기 학점교류 안내문.pdf 미리보기   [붙임2]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강의계획서.pdf 미리보기   [붙임3] 지식재산개론 강의계획서.pdf 미리보기  
                           [2024학년도 2학기 특허청-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수강 안내]

1. 수강 안내
  ○ 과 정 명 : 2024학년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우리 대학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
  ○ 교육기간 : 2024. 9. 3.(화) ~ 12. 16.(월)
  ○ 수강신청 기간 : 2024. 8. 6.(화) 10:00 ~ 8. 9.(금) 20:00까지(기간엄수, 수강신청은 선착순임)
  ○ 학점교류 과목(2과목, 과목당 100명)
구분 과목명 최대 인원(명)
1 지식재산개론 100
2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100

2. 수강신청 방법 및 수강료
  - 홈페이지(https://cb.ipacademy.net)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하는 것이므로 EDWARD 시스템에서는 수강확인 불가능 함
  - 특허청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학점교류과목(대학생 대상) -> 계명대학교 개설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추후 학점 인정 가능
.
     ※ 일반인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별도의 수강료는 없음

3. 수업 방법(붙임 안내문 및 강의계획서 참조)               
  - 범용 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를 가지고 로그인 후 온라인 수업
 
4. 성적 부여
  - 우리 대학교에서는 일반교양으로 학점을 인정하며, 성적은 P/F 처리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과는 무관하며 특별학점으로 처리됨(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성적은 특허청에서 공문으로 전달받아 일괄처리 함(학생이 개별적으로 성적인정 절차진행 불필요)
  - 성적 확인 : 2024학년도 2학기 영구성적 이관(2025년 1월) 후 확인 가능함
  -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 동일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내역이 있다면 중복수강 불가(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특허청 교과목은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음
 - 원격수업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해당 특허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한 원격수업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개설대학이 계명대인 경우만 이수가능함
 - 기타 수강신청 문의: 02)3459-2765 특허청 학점은행제로 문의

                                                                2024. 7.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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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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