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운영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재학생: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나. 편입생: 본교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3. 신청 및 취소 절차
가. 신청 절차: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의 서명을 받고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단과대학장까지 승인 후 교무교직팀으로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 | ⇨ | 단과대학 행정팀 | ⇨ | 교무처 |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작성 |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공문 제출 (단과대학장까지 서명) | 교무처 검토 및 신청서 승인 |
나. 신청 일정: 2025. 5. 2.(금) ~ 30.(금)
다. 교무처 검토 및 신청서 승인: 2025년 6~7월 중(신청 결과는 단과대학 행정팀 공문 안내 및 학생 SMS 개별 안내 예정)
라. 취소 절차(신청 절차와 경로 동일): 학교가 공고하는 기간에 '학생설계전공 이수포기서(붙임 참조)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교육과정 구성
가. 최소 마이크로디그리 2개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하여야 함
나. 본인의 제1전공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
다. 동일 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의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
5. 학생설계전공 다전공 조건
구분 |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경우 |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
마이크로디그리 최소 이수 개수 | 4개 | 2개 |
가.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최소 4개 이수
나.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최소 2개 이수
6. 학위 수여 기준
가. 학생설계전공 단일 전공만으로 졸업할 수 없음
나.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두 전공이 병기된 학위를 수여함
다.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1전공
학위만 수여하고 졸업)
라. 학위명: 학칙 제45조제1항의 [별표2]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마. 전공명: 이수자의 학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하며, 전공명은 총장이 별도로 정함(학생설계전공 신청서에 원하는 전공명 신청은 가능함)
6. 마이크로디그리 현황확인 방법
가.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마이크로디그리 > MD현황조회
나. 교육과정 이수 지침 - VI. 마이크로디그리
7. 기타 사항: 이수하고자 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수업 중 실험, 실습, 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2025.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