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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조회
50336
일시
2022-06-28 09:47:39
연락처
053-580-6063
이메일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
 
3. 신청기간: 2022. 7. 11.(월) 09:00 ~ 22.(금) 23:59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
(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하계 계절학기 취득예정 학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유지됨
)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미충족자
        -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편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제외)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2회 신청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6.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SMS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 가능
 
 
 
  
7. 신청결과 확인방법
  -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체크 표시됨)
 
8.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3년 2월 졸업대상이 됨 (한 학기 유예) 
 
      - 2023년 2월에 졸업을 할 경우 2022학년도 2학기에는 학점등록 후 재학을 유지해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반드시 학점등록 신청 후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수강할 과목이 없을 경우(졸업학점 모두 충족)에는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 1학점 학점등록은 필히
      하여야 함
]
     - 1학점당 금액 = (등록금액) x 1/20 ]
  
    ※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기존 학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정규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학점등록에 대한 안내는 학교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안내”참조
     
(학점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7월 초 공지 예정임)
 
      [학점등록 일정]
      - 1차 신청: 7. 20.(수) ~ 29.(금)
      - 2차 신청: 8. 16.(화) ~ 26.(금)
      - 3차 신청: 9. 5.(월) ~ 14.(수)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람
 

                                            2022.  6.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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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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