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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취업지원팀
일시
2018-06-18 10:31:02
조회
28809
첨부파일
졸업예정학기_조기취업자_출석인정_신청기간_변경_안내(공지용).hwp 미리보기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를 구분, 출석인정신청 기간(변경 전, 변경 후),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메뉴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출석인정 신청 기간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메뉴
변경 전 변경 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18. 6. 4.(월)~ 6. 15.(금) 2018. 6. 18.(월)~ 6. 22.(금)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1. 변경 기간 
2. 변경 사유
- 15주 수업기간 준수
- 출석인정 신청기간을 15주 수업기간 준수 후, 6.18.() ~ 6. 22.()까지 재직일로 함

3. 인정 방법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서류는 6. 18.() ~ 6. 22.() 기간에 발급된 증빙서 류만 인정
. 시행시기: 매학기 학사일정의 정기시험 기간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붙임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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