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교무회의 심의사항 및 회의의결 기준 명시
1) 심의사항 중 수료 삭제 및 회의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기준 명시
2) 학칙 개정 공고기간 명시
나. 학칙 시행세칙: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명확성 부여
1) 성적경고의 내용 중 최종학기를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로 수정
2)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으로 수정
2.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4. 30.(월) 11시까지 교무·교직팀(
lee@gw.kmu.ac.kr)으로 제출
2018.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