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명대학교

검색 사이트맵 전체메뉴 열기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검색

Opening the Light to the World학사

  •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학사
  • 크게 크기조절 작게 프린트
제목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분납 3차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팀
일시
2018-04-04 09:48:47
조회
30032
연락처
053)580-6134
이메일
첨부파일

<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분납 3차 등록금 납부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분납 3차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간 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을 구분, 분납 3차,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분납 3차 비 고
기간 2018. 4. 10.(화) 09:00 ~ 11.(수) 18:00 2018. 4. 10.(화) 09:00 ~ 11.(수) 2018. 4. 11.(수) 18:00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이후로는 입금이 되지 않음
수납은행 대구은행 전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은행창구이용
대상 재학생(분납 3차 대상자)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18. 4. 10.(화) 09:00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학교홈페이지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 대상자 – 등록금고지서출력
고지서 출력이 안 될 경우 안내

고지서 출력이 안 될 경우

* 비사광장 -> 공지 -> EDWARD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안내
https://portal.kmu.ac.kr/ctt/bb/bulletin?b=1&ls=20&ln=1&dm=pr&p=10

Help Desk

053-580-6222

4.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별 납부결과 조회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실행)하거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수납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즉시 SMS 문자메시지가 해당 은행에서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본인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5. 유의사항
  가.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계명대(김계명))
  나.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라. 분할납부신청자가 장학금 후감면 대상인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마. 분납대상자가 해당 분납차수에 미납 시 다음 학기 분납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등록금영수증을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자.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으므로 학생본인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를 구분, 문의부서, 연락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문의부서 연락처
 학적(휴학, 복학) 대  학 교무·교직팀 053-580-6062,6063
대학원 일반대학원 053-580-6257
교육/유아교육대학원 053-580-6334
경영대학원 053-580-6342,6343
정책대학원 053-620-2196
연합신학대학원 053-580-6252
예술대학원 053-580-6531
스포츠산업대학원 053-580-6211
융합공학대학원 053-580-5772
글로벌창업대학원 053-620-2078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관련 문의 대  학 장학복지팀 053-580-6092,6094
대학원 해당 대학원 행정팀 상동
 등록금 납부관련 문의 재무팀 053-580-6134
7. 등록금환불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신청
    1)‘자퇴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환불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환불금액
환불금액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라. 환불계좌 등록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
    (
대구은행 본인계좌 등록). 끝.


                                                                              2018. 4.

                                                총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챗봇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