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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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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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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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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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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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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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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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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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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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상세정보 입력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임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조치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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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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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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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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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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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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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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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기준 적용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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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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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진단 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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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단, PCR검사는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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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문자 등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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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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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일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접종 익일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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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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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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