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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4-07-04 14:23:19
조회
4124
연락처
053)580-6098
이메일
첨부파일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미리보기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대학(원).hwp 미리보기  
[한국장학재단]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24.2학기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고정금리 적용


2.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3. 상품별 신청대상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이상,성적 70/100(C학점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ㆍ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없음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4.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3.()10.24.()  
실행: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
[1차: 8. 23.(금)~28.(수), 2차: 9. 2.(월)~5.(목) 3차: 9. 11.(수)~13.(금)]
 
생활비 대출   신청: 7.3.()11.14.()  
  실행: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2024. 11. 15.() 17시 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3.()11.18.()  
실행: 7.3.()11.19.()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2024. 7. 25.)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2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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