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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적 변동 신청(휴학, 복학, 자퇴)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조회
17171
일시
2023-06-15 17:37:10
연락처
053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학적변동신청 FAQ(2023학년도 2학기).pdf 미리보기   학적변동신청서 양식.zip
2023학년도 2학기 학적 변동 신청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적변동신청: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 기본적으로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질병휴학 등은 증빙서류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
    하여야 함

2. 휴학
  가. 신청가능기간: 2023. 7. 5.(수) ~ 12. 17.(일)
    1) 미등록 휴학(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2023. 7. 5.(수) ~ 10. 4.(수)[10. 5.(목)부터는
       등록 후 휴학만 가능]
      *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을 수혜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처리 후 휴학을 하여야 장학이 인정됨
    2) 등록 후 휴학(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2023. 12. 17.(일)까지(휴학 신청일 기준임)
      가)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등록금 납부 후 ~ 2023. 10. 10.(화)까지 신청 시
      나)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2023. 10. 11.(수) ~ 10. 26.(수)까지 신청 시
      다) 등록금 소멸: 2023. 10. 27.(목) ~ 12. 17.(일)까지 신청 시
   * 등록금 대체: 휴학 신청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이 아닌 복학 학기에 납부할 등록금으로
     대체됨(휴학신청 후 등록금 반환 불가, 등록금 반환은 자퇴 또는 제적일때만 가능함)
  나. 가사휴학
    1) 일반휴학으로 별도 서류 없이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2) 신청 시 기본 1년(2개 학기)으로 신청이 되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 신청도 가능함
    3) 1년(2개 학기) 휴학 후 추가 휴학 연장 희망 시 EDWARD시스템으로 1년(2개 학기)을 다시 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4) 가사휴학은 최대 3년(6개 학기)만 사용 가능
    5) 신입생 첫번째 학기는 가사휴학이 불가능함(질병휴학 또는 입대휴학만 가능)
  다. 입대휴학
    1)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2) 가사휴학 신청 후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입대일
        2주전부터 휴학연장(군입대)로 추가 신청
        ※ 군 귀가 조치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가사휴학 후 입대휴학 권장
    3) 입대일자가 2023. 6. 22. ~ 2023. 12. 22. 인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입대휴학 신청 가능(2023. 12. 23. 이후
        입대의 경우는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군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야 함)
    4) 2023. 11. 14.(화)(수업일수 2/3선) 이후 입대휴학 신청 시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입대휴학
       신청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입대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 기본 3년(6개 학기)이 복학예정학기로 표시되며, 복학예정학기
        이내로 전역일에 맞춰서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에 복학 신청 가능(입대휴학과 가사휴학 각각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함)
    6)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신체 재검사를 받은 경우: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에 방문하여 군 귀향
        신고서 및 귀가증 제출 후 가사휴학 연장 또는 재학 등을 결정하여야 함
    7) 입대휴학 연장: 입대휴학 3년 사용 후 부사관 등으로 복무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 및 복무확인서
        를 교무교직팀으로 제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8)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군 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제(원격강좌, 군복무경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대학도 참여하고 있음
      ※ 대학 학점인정제  [관련 문의 : 053-580-6069]
       ◎원격강좌 학점취득(군 복무 중 온라인강좌 수강으로 학점취득)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교육·훈련 등 복무 중 축적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라. 질병휴학
    
1) 질병으로 인해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휴학
    2) 최대 1년(2개 학기) 사용 가능
    3) 필요서류: 종합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종합병원 검색 가능)에서 1개월 이상 학업
        이 불가능한 내용의 진단서 및 질병휴학 신청서
      * 종합병원 검색: https://www.hira.or.kr
    4) 제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

3. 복학
  가. 신청 일정
    1) 1차: 2023. 7. 3.(월) ~ 7. 21.(금),
등록금 납부기간: 2023. 8. 22.(화) ~ 8. 25.(금)
    2) 2차: 2023. 8. 1.(화) ~ 8. 11.(금), 등록금 납부기간: 2023. 9. 1.(금) ~ 9. 5.(화) / 2023. 9. 13.(수) ~ 9. 15.(금)
    3) 3차: 2023. 8. 21.(월) ~ 8. 31.(목), 등록금 납부기간: 2023. 9. 13.(수) ~ 9. 15.(금)
   
※ 등록금 납부기간은 복학신청 차수에 따라 상이하니, 등록금 고지서의 납부기간 필히 확인 ★
      *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복학 미신청시 미복학제적처리가 되므로 신청 일정 엄수하여야 함
      * 복학신청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잔여 가사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DWARD시스템>학사행정>
        학적>학적변동신청에서 휴학을 연장바람
  나. 제출서류
    1) 가사휴학에서 복학: 증빙서류 없이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2) 입대휴학에서 복학: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EDWARD시스템에서 첨부하여 신청
      * 전역일은 2023년 9월 이후더라도 복학신청이 가능하며[2023. 8. 31.(목)까지 신청하는 경우] 부대
        복귀 등 사유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역일이 2023년 9월 이후인 경우, 복학신청시 증빙서류에 자필로 '본인은 2023년 9월 이후
        전역자로 복학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대복귀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인지
        하고 복학을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 작성 후 신청
    3) 질병휴학자는 복학신청서 및 건강진단서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로 제출

4. 휴학 또는 복학 취소: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
  *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 첨부 참조

5. 자퇴
  가. 신청기간: 
상시 가능
  나. 경로: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신청
  다. 신청: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버튼을 눌러 자퇴신청서를 출력하고 소속 전공책임교수
              (학과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과 면담하여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면담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희망 시 교수 연구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람
  라. 자퇴 처리 기간: 통상 3일 이내(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이후 교무교직팀으로 서류 도착 시 승인)
  마. 등록금 반환 신청: 자퇴가 승인된 후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1~2주 이내 반환됨
  바. 등록금 반환
    1)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 일자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비율이 달라짐
    2) 휴학 중 자퇴: 휴학 신청 일자 기준으로 반환(동일학기 내 가사휴학 후 입대휴학한 경우는 가사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3학년도 2학기 기준일자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까지 2023. 8. 31.(목)까지 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2023. 9. 1.(금) ~ 9. 30.(토) 등록금의 5/6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3. 10. 1.(일) ~ 10. 30.(월)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3. 10. 31.(화) ~ 11. 29.(수) 등록금의 1/2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 11. 30.(목)부터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없음
    
6. 학적변동신청 FAQ: 첨부1 참조
7. 학적변동신청서 양식: 첨부2 참조
8. 문의: 580-6062(교무교직팀)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