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안내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19. 8. 20.(화) ~ 9 . 10.(화) 18시 까지 (변경: 기간 확대)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9. 8. 20.(화) ~ 9. 16.(월) 18시 까지 (변경: 기간 확대)
3.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재학 중 '2회'(2019-2학기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
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 제출: 2019. 10. 7.(월) 부터 ~ (변경: 기간 연기)
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가능
5. 참고사항: '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6주 내외로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6.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7. 2019-2학기 주요 제도 개편사항
①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 → 2회)
②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령 제한 폐지('88년 이후 출생 → 연령 무관(단, 미혼에 한함))
8. 문의: 한국장학재단(T.1599-2000)
첨부 1. 국가장학금 2차 모바일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3.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