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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제목
코로나19 관련 결석계 제출 방법 변경 안내(2023학년도 2학기)
작성자
교무‧교직팀
조회
80252
일시
2021-10-07 10:00:59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법정감염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 시행일: 2023. 6. 1.(목) 부터 적용


1. 처리절차

학생

단과대학 행정팀

담당교원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감염,입원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내 명시된 확진일자로부터 최대 5일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코로나19 확진여부 및 확진일이 표기되어야 함)

3. 문의: 교무‧교직팀(6069),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