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교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안내
▣ 구성원별 처리
<학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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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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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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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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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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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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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
(단, PCR검사는 검사일부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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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만 인정, 자가검사키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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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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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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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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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수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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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확인 서류,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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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확진자 기준 적용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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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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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검체 채취일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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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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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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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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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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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에게 안내하여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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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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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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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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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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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격리 해제일까지 비대면(동영상 또는 실시간)수업 또는 추후 보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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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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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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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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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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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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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에 따라 수업 참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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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방역사항 및 교내 감염 정도를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결정
BCP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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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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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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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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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1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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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과목, 수강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론(강의)수업만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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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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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1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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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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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확진자 추세가 특정 수업, 학과(전공), 단과대학에 집중된 양상을 보일 경우 비대면 수업 전환 여부 및 운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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