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구. 졸업연기) 신청 안내]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구. 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주요 변경사항: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변경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로 변경됨
3. 용어의 정의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졸업예정자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구.졸업연기)한 학생이 1회 더 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학생, 외국인학생은 제외) 미충족자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6. 신청기간: 2019. 7. 8.(월) 09:00 ~ 7. 26.(금) 23:59
7.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SMS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사유 입력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 하였으나 취업준비 등 개인사유로 신청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가능
8. 신청결과 확인방법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표시됨)
9. 참고사항
가. 2019학년도 1학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의 졸업년도는 2020년 2월 졸업대상이 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할 경우 다음 학기(2019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학점등록 관련은 1월, 7월중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됨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엄수하기 바람
2019. 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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