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확인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계획
1. 신청 대상자: 2024학년도 2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한 자
가. 공과대학(건축학전공): 졸업예정학기(10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나. 약학대학(약학과, 제약학과): 졸업예정학기(12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다. 조기졸업 예정자의 경우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 취업지원팀으로 제출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
가.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인정
나. 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불인정(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4.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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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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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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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EDWAR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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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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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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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월) ~ 12.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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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사행정 - 취업 - 취업관리 - 조기취업확인신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사행정 - 취업 - 취업관리 -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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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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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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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절차
가. 1단계: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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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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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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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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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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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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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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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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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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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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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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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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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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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확인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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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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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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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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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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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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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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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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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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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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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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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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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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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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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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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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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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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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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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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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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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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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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3)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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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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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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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 시간표(공통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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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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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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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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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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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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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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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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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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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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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가. 조기취업확인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 조기취업확인신청
② 취업상세내역 입력: 회사명, 근무지역, 취업일자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③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조기취업 확인신청
④ 확인서 출력: 추후 조기취업확인신청이 확인되면 조기취업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및 성적, 과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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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② 취업확인현황: 조기취업확인 신청을 통해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받은 취업확인내역을 선택
※ 중도퇴사로 인해 2개의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 할 것
③ 취업상세내역 입력: 근무지역, 취업일자, 재직여부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출석인정 신청
⑤ 출석인정서 출력: 추후 출석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출석인정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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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9.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053-58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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