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학기에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 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기간: 2025. 3. 17.(월) 09:00 ~ 3. 28.(금) 23 :59
3. 신청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자
4. 신청방법(수강포기):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포기신청 선택 후 →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4자리 입력
→ 수강포기신청 클릭
5. 유의사항
가. 수강포기한 과목은 원상복구가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포기한 학점으로 이번학기에 다른 교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다. 제1학년 학생은 일괄 수강신청 된 공통교양과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 수강포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하지만, 졸업예정학기 예외입니다.
마. 수강 포기한 과목은 학적기본관리의 수강내역에 수강신청상태가 무효로 표기되며, 연간이수허용학점(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됩니다.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연간 이수허용학점: 학기당 18학점, 학년당 3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연간 이수허용학점: 학기당 20학점, 학년당 3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연간 이수허용학점에서 학년당이라 함은 등록횟수로 1-2회, 3-4회, 5-6회, 7-8회를 각 단위 학년으로 함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산방법] (예시) 2023학년도 입학생이며 현재 5학기생일 경우, 총 18학점 수강신청했으나 그 중 3학점을 포기할 때 다음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은 36(연간최대학점) - 15(취득학점) = 21(수강신청가능학점)이 아니라 36(연간최대학점) - 18(수강포기 3학점을 포함한 신청학점) = 18(수강신청가능학점)으로 계산됨 |
2025.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