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uickmenu Quickmenu
이전 다음

열린마당Community

  • Home 열린마당 공지사항 학사
  • 크게 작게 프린트

학사

제목
★휴학 및 자퇴★ EDWARD시스템 신청 불가 기간 안내(9.28. ~ 10. 10.)
작성자
교무·교직팀
조회
4512
일시
2023-09-19 13:31:00
연락처
053-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휴학(가사,육아)신청서.hwp 미리보기   휴학(군입대)신청서.hwp 미리보기   자퇴신청서.hwp 미리보기  
2023년 하반기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다음 기간 중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제한되오니 학적변동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력 제한 기간: 2023. 9. 28.(목) ~ 10. 10.(화) ▶ EDWARD시스템에서 휴학신청, 자퇴신청 불가

  가. 위 기간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신청 방법
    1) 휴학신청, 자퇴신청: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양식: 붙임 참고
      - 가사휴학: 신청서 1부
      - 군입대휴학: 신청서 1부, 입영통지서 1부
      - 자퇴: 신청서 1부 (※ 단, 학과장 또는 학장 면담완료 후 면담결과를 필히 기재하여 제출) ▶신청기간: 3-다 참고
    2) 질병휴학 등 기타휴학: 본관 202호(교무교직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나. ☎ 전화 문의: 단과대학 행정팀 전화번호찾기 ☜


2. 휴학 관련 안내사항
  가. 미등록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4선까지): 2023. 10. 4.(수)까지
    2) 2023. 10. 5.(목)부터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나. 등록 후 전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3선까지): 2023. 10. 10.(화)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어 복학 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

  다. 등록 후 반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2선까지): 2023. 10. 11.(수) ~ 26.(목)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어 반액만큼 납부하여야 함

  라. 등록금 소멸
    1) 신청기한: 10. 27.(금) 이후
    2) 위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이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3. 자퇴 관련 안내사항
  가.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시: 자퇴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시: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

  나.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금액
    1) 등록금 전액: 2023. 8. 31.(목)까지 신청 시
    2)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3. 9. 1.(금) ~ 30.(토) 사이 신청 시 ▶ 9. 28.(목) ~ 30.(토) 기간은 추석연휴 기간으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도교수 면담도 불가) 9. 27.(수)전까지 자퇴신청서 제출 필수!! 

    3)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3. 10. 1.(일) ~ 10. 30.(월)사이 신청 시
    4)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3. 10. 31.(화) ~ 11. 29.(수) 사이 신청 시
    5) 등록금 반환 없음: 2023. 11. 30.(목) 부터

  다. 9월 중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9. 27.(수) 이전까지 면담을 완료하여 단과대학교 행정팀으로 신청서 제출
      ※ 9. 27.(수) 이후 9월 자퇴 신청 및 접수는 절대 불가(추석연휴 기간 중 학교 행정팀 근무하지 않으며 지도교수 면담도 불가)


4. EDWARD시스템으로 휴학 및 자퇴 신청 가능 시기: 2023. 10. 11.(수)부터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