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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2025학년도 (재)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5-04-25 10:27:04
조회
3411
연락처
첨부파일
붙임4_2025 (재)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지원자용 제출서류.hwpx

 

1. 지원 자격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부속기관 포함)의 대학생 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③ 아래 분야의 연구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자

※ 지원자가 아래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지도교수님이 해당 분야의 교수님이면 지원 가능

 ◦ 의학약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정책 주제에 한함)

④ 공동연구인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저자 (공동제1저자인 경우그중 1인만 지원 가능)

 ◦ 차석연구자 (논문상에서 제1저자 바로 다음 위치의 저자)

 ◦ 교신저자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지원 불가

 ◦ 과거 본 재단의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박사 학위 취득자

 ◦ 1저자가 공동저자인 경우차석연구자

  (공동제1저자(A, B), 차석연구자(C) → C는 지원 불가)

 ◦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연구 주제로 개별 지원하는 경우

 ◦ 한 명의 지원자가 서로 다른 연구 과제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 연구가 이미 완료되어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인 경우

 

2. 모집 내용

① 선발 인원: 00명 (기관별 추천 인원수 제한 없음)

② 장학금 지급액: 1인당 500만 원

 

3. 접수 방법

① 지원자 아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장학복지팀 바우어신관 3105호로 제출[5. 23.(금) 17:00까지] 

  ⑴ 붙임4_2025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생 지원자용 제출 서류

  ⑵ 재학증명서 (휴학 중인 경우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⑶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불필요)

  ※ 제출 서류의 양식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허위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합격자 선발 및 발표

① 선발 방법본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연구계획서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하여 선발

② 합격자 발표: 2025년 8월 1(), 보건장학회 홈페이지 재단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③ 장학금 지급: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각 소속 학교 계좌로 일괄 지급

  → 이후 각 학교가 내부 일정에 따라 장학생 개인에게 지급함

 

5. 장학금 수여식

① 일시: 2025년 8월 말 중 10:00~13:00(오찬 포함개최 예정

② 장소서울 지역 내 행사장 (추후 개별 안내 예정)

③ 초청 대상분야별로 각 4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초청

※ 수여식에 초청된 장학생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장학생 의무 및 유의 사항

※ 아래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① 장학생은 공인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한 후2028년 8월 29()까지 논문 전문 및 관련 정보(아래 ’ 참고)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어떠한 사유로도 위 기한의 연장은 불가함

 ◦ 공인학술지 요건: ‘KCI 등재’(등재후보 불인정또는 SCIE·SSCI만 인정

 ◦ 논문 요건특정 학술지에 정식 연구 논문으로 게재되어야 함 (학위 논문리뷰 논문초록요약본, short communication(letter), 포스터 발표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② 논문 내 사사(Acknowledgement) 및 선발 연도(2025) 표기 필수

 ◦ 한글 예시본 연구는 2025년 재단법인 보건장학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영문 예시: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2025 Health Fellowship Foundation

③ 최종 연구 논문 주제는 최초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주제와 동일해야 함 (중도 변경 불가)

④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장학금 전액을 지체 없이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 위 ~③ 항목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동연구인 경우최종 연구 논문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또는 차석연구자(위 ‘1. 지원자격의 ④ 참고)가 아닌 경우

 ◦ 장학금을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출영수증으로 확인)

 ◦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재단에 제출한 경우

⑤ 논문 게재 후기한 내에 재단 이메일(yh1963828@naver.com)로 아래의 모든 항목을 첨부 및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함

 ◦ 첨부해야 하는 서류

  ⑴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문 1부 (PDF 형식)

  ⑵ 연구에 사용된 지출영수증 일체 (각 영수증은 합계사용 날짜 및 사용처가 명확히 나타나야 함. PDF 형식 또는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성명_지출영수증.zip)에 모아 압축하여 첨부)

  ⑶ 교신저자인 경우학술 이력서(CV)

 ◦ 이메일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⑴ 장학생 정보

   장학생 선발 연도

   연구 부문

   성명

   휴대전화

  ⑵ 게재 논문 정보

   학술지명

   학술지의 ISSN

   권호

   게재 연도 및 일자

   논문 제목 (영문명이 있는 경우함께 기재)

   논문 DOI (없는 경우, URL)

  제출된 게재 논문 정보는 선발 연도 및 성명과 함께 보건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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