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고 예산으로 지급하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 사업기간: 2025. 3. ~ 2026. 2.(1년)
3. 주요일정
구분 | 내용 | 1학기 | 2학기 |
학생 |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 3월 중 | 8~9월 중 |
재단 홈페이지 결과 확인 | 4월 중 | 8월 중 |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4~8월 중 | 10~‘26.2월 중 |
재단 | 대학별 선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교부 | 4월 중 | 9월 중 |
대학관리자포털 선발 결과 통보 | 4월 중 | 8월 중 |
대학 |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 4~9월 중 | 2월 중 |
학기별 집행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 | 9월 중 | ‘26.3월 중 |
4.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2025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 성서캠퍼스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
권역별 | 범위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4)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학적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취득한 자 ※ 6년제(2+4) 의학과 진급 학생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 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은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월 | 1학기(계절학기 포함) | 2학기(계절학기 포함) |
3월 | 4~8월 | 9월 | 10~′26. 2월 |
지급형태 | 20만원(정액) | 주거관련 비용(실비) | 20만원(정액) | 주거관련 비용(실비) |
지급시기 | 4월 | 8월 | 10월 | 2월 |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2025년 3월분 장학금은 심사 및 기준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4월지급에서 5월중 지급으로 변경 됨
5. 우선지원 기준: 주거 안정 장학교부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적용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준 | 기숙사입사 | 기초생활수급자 | 연소자 | 다문화가정 | 성적 백분위 우수자 |
6. 지원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 휴학 등)이 된 자(단, 학적변동일이 포함된 월은 지급 가능)
□ 해당 학기 지정한 지급 요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자
- 당해연도 대학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2학기 마지막 지급 월(2월)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 주거 안정 장학사업은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필요할 때 요구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7. 장학금 지급 계좌 등록 요청
- 학교 EDWARD 시스템에 학생 본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 등록방법: EDWARD 시스템 > 공통 > 시스템공통 > 환경설정 > 개인정보 수정
8. 2025년 2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