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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외]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우리 대학 업무처리 및 지급 기준 재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일시
2025-04-18 11:17:49
조회
3257
연락처
0535806098
첨부파일

1. 개요: 국고 예산으로 지급하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 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 사업기간: 2025. 3. ~ 2026. 2.(1년)

3. 주요일정

구분

내용

1학기

2학기

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3월 중

8~9월 중

재단 홈페이지 결과 확인

4월 중

8월 중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4~8월 중

10~‘26.2월 중

재단

대학별 선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교부

4월 중

9월 중

대학관리자포털 선발 결과 통보

4월 중

8월 중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4~9월 중

2월 중

학기별 집행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

9월 중

‘26.3월 중


4.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2025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 성서캠퍼스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의 규정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

권역별

범위

[대구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4)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학적

성적기준

·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취득한 자

 6년제(2+4) 의학과 진급 학생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유급에 따른 학점 제한자실습학기 해당자 등은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4.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월

1학기(계절학기 포함)

2학기(계절학기 포함)

3

4~8

9

10~26. 2

지급형태

20만원(정액)

주거관련 비용(실비)

20만원(정액)

주거관련 비용(실비)

지급시기

4

8

10

2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1학기 7~8월, 2학기 1~2월)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2025년 3월분 장학금은 심사 및 기준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4월지급에서 5월중 지급으로 변경 됨


5. 우선지원 기준: 주거 안정 장학교부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적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준

기숙사입사

기초생활수급자

연소자

다문화가정

성적 백분위 우수자


6. 지원제외 기준

□ 학적변동(제적휴학 등)이 된 자(학적변동일이 포함된 월은 지급 가능)

□ 해당 학기 지정한 지급 요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자

  - 당해연도 대학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2학기 마지막 지급 월(2)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음

□ 주거 안정 장학사업은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필요할 때 요구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


7. 장학금 지급 계좌 등록 요청

  - 학교 EDWARD 시스템에 학생 본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 등록방법: EDWARD 시스템 > 공통 > 시스템공통 > 환경설정 > 개인정보 수정


8.  2025년 2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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