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25.1학기) 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2.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 기조 및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층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인 1.7%로 동결
- ICL 상환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ICL 상환기준소득을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원 → 2,851만 원으로전년대비 172만 원↑, 공제 후 1,898만 원 인상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ㆍ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없음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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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4월 | 5월 | 6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1.3.(수) ∼ 4.24.(목) | |
실행: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 [1차: 2. 19.(수)~24.(월), 2차: 3. 4.(화)~7.(금) 3차: 3. 12.(수)~14.(금)]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3.(수) ∼ 5.20.(목) | |
| 실행: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2025. 5. 21.(수) 17시 까지]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3.(수) ∼ 5.22.(목) | |
실행: 1.3.(수) ∼ 5.23.(금) 17시 까지 |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2025. 2. 6.)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2.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메뉴얼 각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