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학칙
1)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장춘대학 계명학원] 운영 근거 마련
2) 시간제등록제 모집인원과 이수허용학점 변경
나. 학칙 시행세칙: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장춘대학 계명학원] 운영 근거 마련
2.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4.(금) 17시까지 교무·교직팀(jsh1005@kmu.ac.kr) 으로 제출
20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