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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작성자
재무팀
일시
2024-08-28 14:00:47
조회
27808
연락처
053)580-6134
이메일
첨부파일

2024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구    분

추가등록

비    고

기    간

2024. 9. 2.(월) 09:00 ~ 5.(목) 18:00

2024. 9. 5.(목) 18:00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이후로는 입금이 되지 않음

수납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및 농협 전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및 은행창구 이용

대    상

재학생(복학 1차·2차, 학점등록 2차 신청자)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4. 9. 2.(월)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 대상자→등록금고지서출력
  나.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마이메뉴→등록금고지서출력(고지서 출력 바로가기)☜클릭

4.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 별 납부결과 조회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실행)하거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EDWARD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납부상태를 확인(학적기본관리→등록이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즉시 해당 은행에서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10월 10일)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예: 계명대(김계명)]
 
다.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라.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대치등록자 제외)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아.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구    분

문의부서

연 락 처

 등록금 납부관련 문의

재무팀

053-580-6134

 학적(휴학, 복학 등)

대  학

교무·교직팀

053-580-6062,6063

대학원

일반대학원

053-580-6254

교육/유아교육대학원

053-580-6332

경영대학원

053-580-6342,6343

정책대학원

053-620-2196

연합신학대학원

053-580-6253

예술대학원

053-580-6531

스포츠산업대학원

053-580-6211

융합공학대학원

053-580-5772

글로벌창업대학원

053-620-2078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관련 문의

대  학

장학복지팀

053-580-6096,6097

대학원

해당 대학원 행정팀

위와 동일

 고지서 출력이 안 될 경우

* 비사광장 -> 공지 -> EDWARD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안내
https://portal.kmu.ac.kr/ctt/bb/bulletin?b=1&ls=20&ln=1&dm=pr&p=10

Help Desk

053-580-6222


7. 등록금환불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환불신청 절차
    1)‘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환불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환불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학기개시일: 1학기 – 매년 3월 1일 / 2학기 – 매년 9월 1일)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라. 환불계좌 등록
    -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2024. 8.

총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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