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지급분>
1. 지급대상: 2023-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5구간 이하 정규학기 등록자
*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000원
※ 장학 선발 여부는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조회 > 장학이력에서 확인 가능함
3. 지급일자: 2023. 6. 15.(목) 17:00 이후 확인 바람
4. 지급방법
가. 개인지급: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나.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 하지 않고, 대출상환 처리됨
다. 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이 되오니, 본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대출 상환해야함(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상환해야 함)
<추가지급분>: 정규지급 후, 2023-1학기 잔여예산으로 추가선발
1. 지급대상
가. 2023-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중 정규학기 등록자
나. 위의 대상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최종학기 평균평점(F포함)', '최종학기 취득학점', '전체학기 평균평점(F포함)', '연소자' 순 선발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없는 학생은 해당 학자금지원구간 마지막 순위로 배정
2.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금액 전액
※ 장학 선발 여부는 EDWARD시스템 > 학적기본조회 > 장학이력에서 확인 가능함
3. 지급일자: 2023. 6. 15.(목) 17:00 이후 확인 바람
4. 지급방법
가. 개인지급: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나.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 하지 않고, 대출상환 처리됨
다. 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이 되오니, 본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대출 상환해야함(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상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