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2023-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목사자녀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내, 재학생
나. 미자립교회 또는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사 자녀
다.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실격(F)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 신청자도 매학기 해당기간 내 신청해야 인정
2. 장학 금액: 수업료의 30%
※ 2023학년도 1학기 타장학금 수혜가 있을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3. 신청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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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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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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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목) ~ 4. 10.(월) 17:30 까지[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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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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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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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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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WARD시스템> 학사행정> 장학> 장학신청> 목사자녀장학신청
√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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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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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재직증명서(소속 교단 총회장 또는 소속 노회장 발행) 1부
√ 미자립교회 확인서(소속 노회장 발행) 1부
√ 목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또는 가리고 붙임)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EDWARD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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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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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업로드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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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지급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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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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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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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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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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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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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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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학교에서 장학금을 대출기관으로 상환
√ 기타 기관 대출: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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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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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미납 혹은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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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이후 휴학, 자퇴, 제적 및 선정기준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수혜 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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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장학복지팀(T.053-580-6096~7)
2023. 3.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