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적 변동 신청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적변동신청: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 기본적으로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질병휴학 등은 증빙서류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
하여야 함
2. 휴학
가. 신청가능기간: 2023. 1. 6.(금) ~ 6. 14.(수)
1) 미등록 휴학(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2023. 1. 6.(금) ~ 3. 29.(수)[3. 30.(목)부터는
등록 후 휴학만 가능]
*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을 수혜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처리 후 휴학을 하여야 장학이 인정됨
2) 등록 후 휴학(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2023. 6. 14.(수)까지(휴학 신청일 기준임)
가)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등록금 납부 후 ~ 2023. 4. 10.(월)까지 신청 시
나)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2023. 4. 11.(화) ~ 26.(수)까지 신청 시
다) 등록금 소멸: 2023. 4. 27.(목) ~ 6. 14.(수)사이 신청 시
* 등록금 대체: 휴학 신청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이 아닌 복학 학기에 납부할 등록금으로
대체됨(휴학신청 후 등록금 반환 불가, 등록금 반환은 제적일때만 가능함)
나. 가사휴학
1) 일반휴학으로 별도 서류 없이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2) 신청 시 기본 1년(2개 학기)으로 신청이 되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 신청도 가능함
3) 1년(2개 학기) 휴학 후 추가 휴학 연장 희망 시 EDWARD시스템으로 1년(2개 학기)을 다시 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4) 가사휴학은 최대 3년(6개 학기)만 사용 가능
5) 신입생 첫번째 학기는 가사휴학이 불가능함(질병휴학 또는 입대휴학만 가능)
다. 입대휴학
1)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2) 가사휴학 신청 후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입대일
2주전부터 휴학연장(군입대)로 추가 신청(군 귀가 조치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가사휴학 후 입대
휴학 권장)
3) 입대일자가 2022. 12. 24. ~ 2023. 6. 21. 인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입대휴학 신청 가능(학사일정 이후
입대의 경우는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입대휴학신청서 또는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야 함)
* 입대일자가 2023. 6. 22.(목) ~ 7. 7.(금) 인 학생은 성서캠퍼스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 바람
4) 2023. 5. 15.(월)(수업일수 2/3선) 이후 입대휴학 신청 시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입대휴학
신청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입대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 기본 3년(6개 학기)이 복학예정학기로 표시되며, 복학예정학기
이내로 전역일에 맞춰서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애 복학 신청 가능(입대휴학과 가사휴학 각각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함)
6)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신체 재검사를 받은 경우: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에 방문하여 군 귀향
신고서 및 귀가증 제출 후 가사휴학 연장 또는 재학 등을 결정하여야 함
7) 입대휴학 연장: 입대휴학 3년 사용 후 부사관 등으로 복무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 및 복무확인서
를 교무교직팀으로 제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라. 질병휴학
1) 질병으로 인해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휴학
2) 최대 1년(2개 학기) 사용 가능
3) 필요서류: 종합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종합병원 검색 가능)에서 1개월 이상 학업
이 불가능한 내용의 진단서 및 질병휴학 신청서
* 종합병원 검색: https://www.hira.or.kr
4) 제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
3. 복학
가. 신청 일정
1) 1차: 2023. 1. 2.(월) ~ 20.(금), 등록금 납부기간: 2023. 2. 20.(월) ~ 23.(목)
2) 2차: 2023. 2. 1.(수) ~ 10.(금), 등록금 납부기간: 2023. 3. 2.(목) ~ 6.(월)
3) 3차: 2023. 2. 20.(월) ~ 28.(화), 등록금 납부기간: 2023. 3. 15.(수) ~ 17.(금)
*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복학 미신청시 미복학제적처리가 되므로 신청 일정 엄수하여야 함
* 복학신청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잔여 가사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DWARD시스템>학사행정>
학적>학적변동신청에서 휴학을 연장바람
나. 제출서류
1) 가사휴학에서 복학: 증빙서류 없이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2) 입대휴학에서 복학: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EDWARD시스템에서 첨부하여 신청
* 전역일은 2023년 3월 이후더라도 복학신청이 가능하며[2023. 2. 28.(화)까지 신청하는 경우] 부대
복귀 등 사유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역일이 2023년 3월 이후인 학생이 복학신청시 증빙서류에 자필로 '본인은 2022년 3월 이후
전역자로 복학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대복귀 등으로 인한 결석 등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인지
하고 복학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 작성 후 신청
3) 질병휴학자는 복학신청서 및 건강진단서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로 제출
4. 휴학 또는 복학 취소: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
*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 첨부 참조
5. 자퇴
가. 신청기간: 상시 가능
나. 경로: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신청
다. 신청: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버튼을 눌러 자퇴신청서를 출력하고 소속 전공책임교수
(학과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과 면담하여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면담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희망 시 교수 연구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람
라. 자퇴 처리 기간: 통상 3일 이내(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이후 교무교직팀으로 서류 도착 시 승인)
마. 등록금 반환 신청: 자퇴가 승인된 후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1~2주 이내 반환됨
바. 등록금 반환
1)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 일자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비율이 달라짐
가) 입학일 또는 2023. 2. 28.(화)까지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나) 2023. 3. 1.(수) ~ 30.(목): 납부한 등록금의 5/6 반환
다) 2023. 3. 31.(금) ~ 4. 29.(토): 납부한 등록금의 2/3 반환
라) 2023. 4. 30.(일) ~ 5. 29.(월): 납부한 등록금의 1/2 반환
마) 2023. 5. 30.(화)부터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없음
2) 휴학 중 자퇴: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반환(동일학기 내 가사휴학 후 입대휴학한 경우는 가사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6. 학적변동신청 FAQ: 첨부 참조
7. 문의: 580-6062(교무교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