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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학적 변동 신청(휴학, 복학, 자퇴)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22-06-20 16:10:02
조회
53715
연락처
0535806062
이메일
첨부파일
학적변동신청 신청서식.zip 학적변동신청 FAQ.pdf 미리보기  
2022학년도 2학기 학적 변동 신청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적변동신청: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 기본적으로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질병휴학 등은 증빙서류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휴학
  가. 신청가능기간: 2022. 7. 6.(수)부터
    1) 미등록 휴학: 2022. 7. 6.(수) ~ 9. 28.(수), 9. 29.(목)부터는 등록 후 휴학만 가능

      *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을 수혜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 장학이 인정됨
    2) 등록 후 휴학: 2022. 12. 18.(일)까지, 휴학 신청일 기준
      가)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등록금 납부 후 ~ 2022. 10. 11.(화)까지 신청
      나)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2022. 10. 12.(수) ~ 26.(수)
      다) 등록금 소멸: 2022. 10. 27.(목) ~ 12. 18.(일)
   * 등록금 대체: 휴학 신청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이 아닌 복학 학기에 납부할 등록금으로 대체됨
      (휴학은 등록금 반환 불가)
  나. 가사휴학
    1) 일반휴학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을 통해 신청
    2) 신청 시 기본 1년(2개 학기)으로 신청이 되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 신청도 가능함
    3) 1년(2개 학기) 휴학 후 추가 휴학 연장 희망 시 EDWARD시스템으로 1년(2개 학기)을 다시 휴학연장 신청하여야 함
    4) 가사휴학은 최대 3년(6개 학기)만 사용 가능
    5) 신입생 첫번째 학기는 가사휴학이 불가능함(질병휴학 또는 입대휴학만 가능)
  다. 입대휴학
    1)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2) 가사휴학 신청 후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입대일 2주전 휴학연장(군입대)로
        추가 신청
    3) 입대일자가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이내여야 신청 가능(학사일정 이후는 교무교직팀으로 입대휴학신청서 또는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야 함)
      * 입대일자가 2022. 7. 6.(수) 이전인 학생은 성서캠퍼스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 바람
    4) 2022. 11. 14.(월)(수업일수 2/3선) 이후 입대휴학 신청 시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는 입대휴학 신청서에 수강과목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입대휴학 신청 시 복학예정학기: 기본 3년(6개 학기)이 복학예정학기로 표시되며, 복학예정학기 이내로 전역일에 맞춰서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애 복학 신청 가능(입대휴학과 가사휴학 각각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함)
    6) 입대 후 귀가조치 또는 신체 재검사를 받은 경우: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에 방문하여 군 귀향 신고서 및 귀가증 제출 후
        가사휴학 연장 또는 재학 등을 결정하여야 함
    7) 입대휴학 연장: 입대휴학 3년 사용 후 부사관 등으로 복무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 및 복무확인서를 교무교직팀으로 제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라. 질병휴학
    
1) 질병으로 인해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휴학
    2) 최대 1년(2개 학기) 사용 가능
    3) 필요서류: 종합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종합병원 검색 가능)에서 1개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한 내용의 진단서
      * 종합병원 검색: https://www.hira.or.kr
    4) 제출: 교무교직팀(본관 202호)

3. 복학
  가. 신청 일정

    1) 1차: 2022. 7. 4.(월) ~ 22.(금)
    2) 2차: 2022. 8. 1.(월) ~ 7.(일)
    3) 3차: 2022. 8. 22.(월) ~ 31.(수)
      * 복학예정학기 이내에 복학 미신청시 미복학제적처리가 되므로 신청 일정 엄수
      *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가사휴학을 사용할 수 있으면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신청에서
        휴학을 연장바람
  나. 제출서류
    1) 가사휴학에서 복학: 증빙서류 없이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2) 입대휴학에서 복학: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EDWARD시스템에서 첨부하여 신청
      * 전역일은 2022년 9월 이후더라도 복학신청이 가능하며 부대복귀 등 사유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역일이 2022년 9월 이후인 학생이 복학신청시 증빙서류에 자필로 '본인은 2022년 9월 이후 입대자로 복학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대복귀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복학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 작성 후 신청
    3) 질병휴학자는 복학신청서 및 건강진단서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로 제출

4. 휴학 또는 복학 취소: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
  * 휴학 또는 복학 취소 신청서: 첨부 참조

5. 자퇴
  가. 신청기간: 
상시 가능
  나. 경로: EDWARD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신청
  다. 신청: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버튼을 눌러 자퇴신청서를 출력하고 소속 전공책임교수(학과장) 또는 소속
       단과대학장과 면담하여 자퇴신청서에 면담 결과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면담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희망 시 교수 연구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람
  라. 자퇴 처리 기간: 통상 3일 이내(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이후 교무교직팀으로 서류 도착 시 승인)
  마. 등록금 반환 신청: 자퇴가 승인된 후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1~2주 이내 반환됨
  바. 등록금 반환
    1) 재학 중 자퇴: 자퇴 신청 일자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비율이 달라짐
      가) 2022. 8. 31.(수)까지 신청 시: 납부한 등록금 전액
      나) 2022. 9. 1.(목) ~ 30.(금): 납부한 등록금의 5/6 반환
      다) 2022. 10. 1.(토) ~ 30.(일): 납부한 등록금의 2/3 반환
      라) 2022. 10. 31.(월) ~ 11. 29.(화): 납부한 등록금의 1/2 반환
      마) 2022. 11. 30.(수)부터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없음
    2) 휴학 중 자퇴: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반환
  6. 학적변동신청 FAQ: 첨부 참조

7. 문의: 580-6062(교무교직팀)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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