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2년 1학기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22. 3. 3.(목) ~ 3. 24.(목) 18시
☞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연장): 2022. 3. 3.(목) ~ 3. 31.(목) 18시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2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ㅇ 지원사항: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2년 1학기 신규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장학금 지급 시점(5월 예상)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선발배점 해당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ㅁ 문의처: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2022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 및 FAQ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