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2021년 6월 ~ 10월까지 학부모(보호자)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재취업 또는 재창업 한 경우는 제외
나. 2021학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정규학기 등록생
※ 학자금지원구간 9, 10구간 학생도 포함
다.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장학금 10만원 이상 수혜 가능자
*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급일자: 등록금 범위 내 최대 50만원
3. 지급일자: 2021. 12. 16.(목) 17:00 이후 확인바람
4. 지급금액 확인 방법: EDWARD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학적기본관리- 장학이력 확인
5. 지급 방법
1) 개인지급: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
2)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 하지 않고, 대출상환 처리됨
3) 다른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은 개인지급이 되오니, 본인이 직접
대출기관에 대출 상환해야함(대출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추후 장학선발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상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