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기 검찰 시민옴부즈만 모집 안내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에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검찰행정을 구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7기 검찰 시민옴부즈만』을 모집합니다.
▣ 검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덕망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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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1.모집기간 : 2020. 9. 28.(월)~10. 23.(금)
2.모집인원 : 2~3명
3.지원자격
○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분
1)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과 검찰행정 관련 식견, 경험이 풍부한 분
2) 공공기관․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분
3)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
4.제출서류 및 응모방법
○ 제출서류(3가지) : ①『시민옴부즈만 지원서(별지1. 양식)』, ②『서약서(별지2. 양식)』,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3. 양식)』
※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가능, 팩스 제출 시 원본은 추후 송부 요망
- 지원서 등 작성 시 (서명 또는 날인)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 추천자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추천이유 및 추천자란 기재 생략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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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방법 : 제출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송부시 : (우편번호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범어2동 458-2)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기획계
☞ 팩스 제출시 : 전화 053-740-4538, 팩스 053-74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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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정 및 위촉
○ 선정된 분에게는 위촉일시와 장소를 개별통보
○ 검사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참고사항(검찰 시민 옴부즈만 제도 설명)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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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을 통해 민원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대구지방검찰청 업무 관련 불만을 직접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검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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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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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검사장 명의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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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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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1년(재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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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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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다만, 소정의 실비는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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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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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단,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나 서면 접촉
가능)
- 검찰청 관계자에 대한 면담요구(민원인 등 불만접수자 동행 면담도 가능)
-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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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활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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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옴부즈만실(대구지검 2102호실) 제공
- 매주 월~금 14:00부터 16:00까지 활동(복수 옴부즈만일 경우 요일별로 업무분장)
- 불만접수자와 직접 면담
- 전화, 인터넷 및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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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기획계(☏740-4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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