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
3.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구.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4.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미충족자
-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편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제외)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2회 신청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5. 신청기간: 2020. 7. 20.(월) 09:00 ~ 8. 7.(금) 23:59
6.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SMS 인증(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이후 취소를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동일화면에서 취소 가능
7. 신청결과 확인방법
-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기본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체크여부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완료된 경우∨ 표시됨)
8. 참고사항
가. 2020학년도 1학기(2020년 7월)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한 학생은 2021년 2월 졸업대상이 됨 (한 학기 유예)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학점등록(1학점)을 하여야 함
※ 학점등록에 대한 안내는 학사 공지사항 참조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2020. 7.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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