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급여생활자, 가계곤란가정의 재학생
(본인)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 |
지원내용 |
1. 지원 금액: 1인당 1,000,000원 × 118명
※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양보자 금액 포함
2. 지원 성격: 학업장려비(등록금범위 외) |
선발절차
및 일정 |
◦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04. 29. 10:00 ~ 05. 15. 17:00 각 단과대학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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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추천
(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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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복지팀 선발(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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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06.0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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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2, 3은 모두 충족
4, 5, 6중 택 1) |
1.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내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 2020학년도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내인 자
4. 소상공인: 재학생 또는 재학생 부모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2020년 1월 매출액대비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이 30%이상 감소가 입증된 경우
※ 매출액 서류는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통장 사본 등), POS로 확인된 월별 매출액
5. 급여생활자: 2019년 1월 ~ 4월의 총 소득금액 대비 2020년 1월 ~ 4월의 총 소득금액이 30% 이상 감소가 입증 된 경우
6. 가계곤란자 |
지급방법 |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로 2020.06.05. 이내 지급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1. 공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소상공인증명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020년 1월 매출액 1부, 2020년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3. 급여생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019년 1월 ~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2020년 1월 ~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4. 가계곤란자: 2020학년도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기타 가계곤란증빙 가능서류
※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2020.04.29.(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2)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3) 추천기준 미충족 시 선발 제외 |
제출방법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방문 및 우편제출(신청기간 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
문의처 |
인문국제학대학 행정팀 |
580-5012 |
사범대학 행정팀 |
580-5222 |
경영대학 행정팀 |
580-6363 |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
580-5472 |
KAC 행정팀 |
580-6502 |
자연과학대학 행정팀 |
580-5032 |
약학대학 행정팀 |
580-6642 |
공과대학 행정팀 |
580-5772 |
음악공연예술대학 행정팀 |
580-6531 |
Artech College 행정팀 |
620-2128 |
체육대학 행정팀 |
580-6210 |
Tabula Rasa College 행정팀 |
580-6965 |
이부대학 행정팀 |
580-5502 |
미술대학 행정팀 |
620-2128 |
의과대학 행정팀 |
258-7314 |
간호대학 행정팀 |
258-7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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