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2차 신청 안내
1. 지급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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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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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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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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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금(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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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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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00원[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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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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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완납 후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 이내 재학생 중 1차 신청 시 미신청자에 한함
※ 1차 신청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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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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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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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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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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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화) ~ 5. 6.(수) [기한엄수] ※2차 이후 추가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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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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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 장학> 장학신청> 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금
√1단계: 학업장려금 신청/학업장려금 양보 중 선택
√2단계: 은행구분 및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유효성 확인
√3단계: 학업장려금 사용계획 입력(150자 이내)
√4단계: 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희망메시지 입력
√5단계: 학업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6단계: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최종 신청됩니다.
※ 학업장려금 양보 시 코로나19로 어려운 다른 학우들을 위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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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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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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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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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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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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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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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시스템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개인 계좌로 지급
※계좌번호 오류(휴면계좌 등) 또는 오입력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 후 입력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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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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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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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미신청자는 지급하지 않음
나.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급이 취소됨
다. 학부과정 외국인 정규과정 유학생(교환학생 제외)은 국제협력센터 행정팀으로 별도 문의
라.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완료 후 최종 신청되어야 지급됩니다.
마. 1차 신청자 중 미지급자(계좌오류 등)는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EDWARD시스템>환경설정>개인정보수정> 계좌번호 수정 요망
2020. 4. 27.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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